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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전남대병원 등 전국 3개 병원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통해 원활한 진료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으며,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의료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의료분쟁에 따른 환자의 오해와 의심을 해소하고, 진료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에 대해 100%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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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