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전북대병원,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개소... 호남권역 최초

중증질환 산모와 신생아 치료 길 활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개소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병원내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열리며, 개소식에 이은 2부 기념행사로 오후 4시부터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의 운영 및 정책방향을 담은 심포지엄이 열린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고령(35세 이상) 산모 증가로 고위험 산모 및 저체중아, 미숙아는 늘고 있지만 운영상 이유로 기피되고 있는 중증질환 산모와 신생아 등을 지역내에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5년 9월 호남권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선정됐으며 1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개소를 맞게 됐다.


전북대병원이 호남권역 최초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선정된 배경에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을 통한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 등으로 신생아 생존율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해온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전북대병원은 최근 3년간 신생아의 분만과 입원율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1500g 미만의 극소저체중아의 생존율도 82%까지 급상승하는 등 지역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3층에 문을 여는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는 임신과 출산, 전과정에 걸쳐 중증복합 질환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산모·태아 수술실, 신생아집중치료실, 분만실 등을 갖췄다. 또한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 전문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 의료서비스 강화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의 안전한 출산과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전북대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호남권역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환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된 산부인과 정영주 교수는 “이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을 통해 보다 개선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타지역 병원에서 치료 받는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병원들과 함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