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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해외의료기관 대사’ 제도 운영

다양한 의료정보 교류 및 해외환자 유치 발판 마련 기대...미국·일본·중국 등 14개국 32명 선정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외국 의료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해외의료기관 담당 대사’제도를 실시한다.


‘해외의료기관 담당 대사’는 지금까지 전남대병원과 협약 체결한 외국 대학병원·의료연구소 등 해외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교류·연구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담당 대사는 해외 의료기관에서 유학·연수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해당기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교수와 병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남대병원은 13일 병원 행정동 회의실에서 윤택림 병원장 등 병원 간부와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의료기관 대사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영국·독일·미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몽골 등 14개 국가 26개 병원에 대한 대사 31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해외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방문했을 때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병원 대표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남대병원이 해당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해외 의료기관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외 의료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의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날 “국내 의료기관은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면서 “전남대병원도 이번 의료기관 대사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료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미래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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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