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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명지병원, ‘지역거점 종합병원’ 도약

중부내륙 대표 ‘심·뇌혈관센터’ 6월 착공

제천 명지병원(병원장 김용호)이 개원 6주년을 계기로 지역 내 응급 및 심·뇌혈관 중증질환자의 신속하면서도 수준 높은 진료 시스템을 갖춘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의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가진 제천 명지병원 개원 6주년 기념식에서 첨단 응급센터와 심·뇌혈관센터를 포함하는 대대적인 증축과 이에 걸맞은 의료진 및 의료장비 확충, 진료시스템 구축 등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왕준 이사장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응급센터 및 심·뇌혈관센터는 연면적 약 5,000㎡ 규모의 지상 4층, 지하 1층의 총 5층 규모이다.


1층에는 감염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음압병실과 출입구가 분리되어 응급실내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첨단 미래형 응급의료센터가 자리하게 된다. 2층은 2개의 Angio실과 음압병실을 포함하는 중환자실을 갖춘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로 운영된다. 3층은 인공신장센터와 환자 교육실, 4층은 심·뇌혈관 집중치료 병동이 들어선다.


증축은 오는 2018년 4월에 완료예정이며, 이와 함께 병원 뒤편 약 10,000㎡를 개발하여, 300여 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과 야외 휴게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왕준 이사장은 “지난 2011년 3월 개원 이후, 지속적인 진료시스템을 강화하여 지방 종합병원으로서는 최고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새로 들어설 심·뇌혈관센터와 첨단 지역응급센터를 통해 중부 내륙권 지역의 심뇌혈관환자 및 중증 외상환자를 모두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완벽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제천, 단양지역은 인근 영월, 평창을 포함하여 약 40만 명이 거주하는 중부내륙의 의료취약지역으로, 그동안 급성 심뇌혈관환자 발생 시 원주나 충주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지난 3월 16일로 개원 6주년을 맞은 제천 명지병원은 지역 종합병원 최초의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비롯하여 수련병원과 우수검사실 인증, 척추관절센터, 인공신장센터, 암완화의료센터, 심장혈관센터 등의 전문진료센터 개설 등을 통한 수준 높은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또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내과를 5개 과로 세분화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근무하는 지역 대표 급성기 병원으로 성장했다.


19일 오후 병원 로비에서 개최된 6주년 기념식에는 이근규 제천시장과 지역주민,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과 김용호 병원장, 서남의대 명지병원과 인천사랑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등 계열 병원 임직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이근규 제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명지병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하는 것은 제천시가 염원하던 숙원 사업으로, 제천과 인근 지역주민들을 급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중증화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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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