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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심내막 이식시스템 도입

전남대병원 안영근 교수팀,심근경색 치료 줄기세포 이식실험도 성공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심내막 이식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심근경색증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이식 동물실험에도 성공했다.


심내막 이식이란 3차원 맵핑 카테터를 이용하여 심장의 병변부위를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사바늘이 장착된 특수한 카테터로 심장 안쪽 근육에 약물 또는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고효율 심근경색증 치료시술이다.


현재 심내막 이식시술은 유럽이나 미국에선 임상에 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3차원 매핑 카테터만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있고, 심내막 이식의 주요 장비인 ‘인젝션 니들 카테터’는 의료기기 승인이 되어있지 않아 비임상 연구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열악한 여건에서 심내막 이식시스템 도입은 국내 의료계에선 획기적인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안영근 교수팀(조미영 박사·김민철 교수·강완석 박사·이기홍 교수·김용숙 박사)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심내막 이식에 필요한 인젝션 카테터의 복잡한 수입과정을 직접 처리했으며, 미국의 세계적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슨(주)의 기술지원을 받아 심내막 이식 시스템을 확립했다.


아울러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줄기세포의 심내막 이식까지도 돼지실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심장질환 환자의 심내막 이식 시술 전문가인 폴란드 시레시아 대학병원의 보이텍(Wojciech Wojakowski) 교수로부터 안정적인 기술을 전수받아 돼지 심근경색증 모델에서 심내막 이식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안영근 교수팀은 심근경색증 치료에 있어 줄기세포 치료의 효능을 입증했으며, 수많은 심혈관질환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치료 개발이라는 희소식을 전하게 됐다.


심장질환 치료법 중 하나인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심장 및 혈관의 재생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것이며, 국내 의료계가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심근경색증 환자의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 대퇴동맥으로 가는 카테터에 줄기세포를 장착해 심장혈관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 치료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줄기세포 이식시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안영근 교수팀의 시술 성공으로 심근경색증 치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된 것이다.


안영근 교수팀 연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미래창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줄기세포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2017년 3월까지 총 7차례의 실험을 통해 중간엽 줄기세포를 돼지 심근경색증 모델에 심내막으로 이식해 더욱 향상된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돼지 심근경색모델 프로토콜의 표준화로 보다 임상에 가깝고 균일한 질환모델을 확립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심내막 이식 전과 후 3차원 심장영상을 분석해 치료효능의 정확한 평가기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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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