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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제3회 인공심박동기의 날 행사 개최

순환기내과 부정맥 전문 의료진 특강…심박동기 점검도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가 오는 29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인공심박동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정맥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정맥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덜어주고, 시민과 관련 의료진들에게도 유익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자극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되는 질환이다.


부정맥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호흡 곤란·실신·가슴 통증 등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뇌졸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정맥 치료는 약물 요법, 인공심박동기 이식, 전극도자절제술 등을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부정맥의 원인부터 증상 및 치료, 합병증 예방법까지 다양한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 김유호 교수가 진행하는 1부에서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조정관 교수의 ‘가슴이 뛰고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형욱 교수의 ’인공심박동기, 어떻게 시술하나요?’, 이기홍 교수의 ‘뇌졸중의 원흉, 심방세동은 어떤 부정맥입니까?’, 윤남식 교수의 ‘갑작스런 심장마비, 예방할 수 없나요?’, 정요천 교수의 ‘부정맥 치료, 수술도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으로 강의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심박동기 회사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심박동기·삽입형 제세동기·심장재동기조율기의 상태를 현장 점검한다.


한편 지난 1983년 처음으로 영구형인구심박동기를 이식한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는 2017년 3월까지 인공심박동기 시술 3,300례를 돌파하였고, 매년 200례 이상을 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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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