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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총 489곳과 협력병원 구축…500곳 달성 눈앞

간담회 갖고 SRT 개통 따른 환자 역외유출 방지 방안 등 논의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지역 병·의원과의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한 협력병원 간담회를 최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대병원이 협력병원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내 신속한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지역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협력병원을 비롯해 나주·담양·장성·화순·창평 그리고 전북 고창·순창 등 광주 인근지역의 협력병원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KTX 호남선에 이어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에 따른 지역환자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병·의원간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보라안과병원·첨단종합병원·선한병원·광주씨티병원·고창종합병원에 대해 우수협력병원 감사패를, 경희암요양병원·서광요양병원·화순현대요양병원·보궁요양병원에 대해 협력병원 명패를 각각 증정했다.


현재 전남대병원 광주지역 병원 255곳, 전남권 191곳, 전북권 19곳, 서울·경기권 10곳, 대전·충남권 2곳, 제주권 11곳, 경남권 1곳 등 총 489곳과 협력병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날 “전남대병원이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사업 거점병원으로 선정돼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스템 연계 등 정보교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면서 “앞으로도 진료의뢰 및 회송이 잘 이뤄져 긴밀한 협력체계가 더욱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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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