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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자세, ‘거북목증후군’ ‘근막통증후군’ 발전 가능성 높아

하이힐 즐겨 신을 경우 무게중심 앞으로 쏠려 척추 변형 주의해야

우리나라 근로자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5개국(평균 1,770시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의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는 244일로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년 근무시간인 1,952시간보다 무려 16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된다.



 


n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신입사원 때 자세 바로잡아야


경직된 자세로 일하기 쉬운 신입사원의 경우 목을 모니터 앞으로 내밀고 문서를 살피거나 어깨를 잔뜩 움츠리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직장인의 고질병 중 하나인 ‘거북목증후군’ 또는 ‘근막통증후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박정구 원장(척추관절 전문의)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PC를 사용하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목이 1cm 앞으로 나올 때마다 2~3kg 해당하는 하중이 목과 어깨에 가해지는데, 자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거북목’으로의 변형이 진행돼 목과 어깨에 통증이 점점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방을 위해 모니터 높이는 시선이 모니터 상부의 1/3에 오도록 조절하고 항상 턱을 목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등은 등받이에 바로 기대며, 다리는 직각으로 세우고 앉되 무릎은 고관절보다 약간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이 근육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n  하이힐 즐겨 신는 여성 매니저들 척추전만증 주의


연차가 쌓이면 늘어나는 외근. 특히, 여성 직장인들의 경우 하이힐로 인한 척추전만증의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전만증은 척추가 앞쪽으로 지나치게 휘어서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는 앞으로 휘고 가슴과골반뼈는 뒤로 변형을 가져오는 질환이다. 하이힐을 신을 경우 체중이 앞으로 쏠려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허리는 앞으로 굽힌 자세로 걷게 된다. 이때 골반이 과다하게 젖혀져 장시간 착용할 경우 허리 통증은 물론 척추전만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



 


외근이 많다면 하이힐을 신는 빈도를 줄이고 2-2.5cm 정도로 낮고 가벼운 단화를 선택하는 것이 척추건강에 좋다. 또한, 장시간 힐을 신고 나서는 의자에 앉아서 등과 허리를 늘리는 느낌으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15초씩 반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척추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n  술자리 잦은 D라인 부장, 허리는 안녕하십니까?


저녁 미팅과 술자리가 잦은 팀장 이상의 직장인들은 여러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흔히 알고 있는 복부비만뿐 아니라 척추 질환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잦은 술자리를 갖는 중년남성들에게서 복부비만은 흔히 볼 수 있다. 기름진 안주의 탓도 있지만, 술은 3잔만 마셔도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30%나 줄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 복부비만은 배를 내밀고 허리는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배 쪽 근육이 허리를 지지하지 못해 요통을 유발한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많은 단백질을 사용하는데, 정작 근육이나 인대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해져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질 수 있다. 또,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디스크에 산소와 영양공급을 방해해 평소 요통이 있거나 척추질환이 있으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술자리에서 허리 건강을 지키려면 자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박원장은 “양반다리를 장시간 하면 허리는 굽어지고 골반은 비대칭이 생겨 척추기립근과 골반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발생”한다며,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벽에 기대 앉거나 입식테이블에 앉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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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