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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자세, ‘거북목증후군’ ‘근막통증후군’ 발전 가능성 높아

하이힐 즐겨 신을 경우 무게중심 앞으로 쏠려 척추 변형 주의해야

우리나라 근로자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5개국(평균 1,770시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의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는 244일로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년 근무시간인 1,952시간보다 무려 16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된다.



 


n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신입사원 때 자세 바로잡아야


경직된 자세로 일하기 쉬운 신입사원의 경우 목을 모니터 앞으로 내밀고 문서를 살피거나 어깨를 잔뜩 움츠리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직장인의 고질병 중 하나인 ‘거북목증후군’ 또는 ‘근막통증후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박정구 원장(척추관절 전문의)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PC를 사용하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목이 1cm 앞으로 나올 때마다 2~3kg 해당하는 하중이 목과 어깨에 가해지는데, 자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거북목’으로의 변형이 진행돼 목과 어깨에 통증이 점점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방을 위해 모니터 높이는 시선이 모니터 상부의 1/3에 오도록 조절하고 항상 턱을 목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등은 등받이에 바로 기대며, 다리는 직각으로 세우고 앉되 무릎은 고관절보다 약간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이 근육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n  하이힐 즐겨 신는 여성 매니저들 척추전만증 주의


연차가 쌓이면 늘어나는 외근. 특히, 여성 직장인들의 경우 하이힐로 인한 척추전만증의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전만증은 척추가 앞쪽으로 지나치게 휘어서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는 앞으로 휘고 가슴과골반뼈는 뒤로 변형을 가져오는 질환이다. 하이힐을 신을 경우 체중이 앞으로 쏠려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허리는 앞으로 굽힌 자세로 걷게 된다. 이때 골반이 과다하게 젖혀져 장시간 착용할 경우 허리 통증은 물론 척추전만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



 


외근이 많다면 하이힐을 신는 빈도를 줄이고 2-2.5cm 정도로 낮고 가벼운 단화를 선택하는 것이 척추건강에 좋다. 또한, 장시간 힐을 신고 나서는 의자에 앉아서 등과 허리를 늘리는 느낌으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15초씩 반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척추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n  술자리 잦은 D라인 부장, 허리는 안녕하십니까?


저녁 미팅과 술자리가 잦은 팀장 이상의 직장인들은 여러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흔히 알고 있는 복부비만뿐 아니라 척추 질환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잦은 술자리를 갖는 중년남성들에게서 복부비만은 흔히 볼 수 있다. 기름진 안주의 탓도 있지만, 술은 3잔만 마셔도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30%나 줄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 복부비만은 배를 내밀고 허리는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배 쪽 근육이 허리를 지지하지 못해 요통을 유발한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많은 단백질을 사용하는데, 정작 근육이나 인대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해져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질 수 있다. 또,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디스크에 산소와 영양공급을 방해해 평소 요통이 있거나 척추질환이 있으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술자리에서 허리 건강을 지키려면 자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박원장은 “양반다리를 장시간 하면 허리는 굽어지고 골반은 비대칭이 생겨 척추기립근과 골반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발생”한다며,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벽에 기대 앉거나 입식테이블에 앉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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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