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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유지

보건복지부,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재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년에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하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 지정취소를 검토하기로 한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은 `16. 9. 30.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원들의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평가단은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의결(`17. 5. 1)을 거쳐 `17. 5. 2부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단,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아래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토록 ‘18. 12. 31.까지 조건부 지정하여,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조치하였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게 평가단이 지적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하여 병원들의 개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게 피드백하여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16.12월)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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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