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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치주과 홍은진 전공의 우수상 수상

제28회 대한지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법 제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치주과 홍은진 전공의가 이처럼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에 대한 치료법 연구로 지난달 열린 제28회 대한치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수술적 처치법(Surgical treatment of peri-implantitis)’에 대한 임상증례로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다양한 형태 및 케이스에 따른 치료법을 제시, 향후 임플란트 주위 염증질환의 치료와 임플란트의 생존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학계의 기대를 모았다.


홍 전공의는 이날 학회에서 방사선사진상에서 관찰되는 골소실 형태 및 정도에 따라  골삭제 수술 혹은 골재생 수술을 시행할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또한 오염된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해당 수술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된 임상케이스를 발표했다.
 
홍 전공의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최근 임플란트 환자가 많아지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 일정수준의 골소실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임상적 증상이 없어 심해지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 주위 염증질환에 대한 치료와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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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