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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치주과 홍은진 전공의 우수상 수상

제28회 대한지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법 제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치주과 홍은진 전공의가 이처럼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에 대한 치료법 연구로 지난달 열린 제28회 대한치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수술적 처치법(Surgical treatment of peri-implantitis)’에 대한 임상증례로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다양한 형태 및 케이스에 따른 치료법을 제시, 향후 임플란트 주위 염증질환의 치료와 임플란트의 생존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학계의 기대를 모았다.


홍 전공의는 이날 학회에서 방사선사진상에서 관찰되는 골소실 형태 및 정도에 따라  골삭제 수술 혹은 골재생 수술을 시행할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또한 오염된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해당 수술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된 임상케이스를 발표했다.
 
홍 전공의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최근 임플란트 환자가 많아지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 일정수준의 골소실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임상적 증상이 없어 심해지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 주위 염증질환에 대한 치료와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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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