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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환자경험적정성평가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환자 존중‧공감 등 5대 환자경험개선프로젝트 추진

경희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영진)은 5월 15일(월), 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내부 교직원을 대상으로 환자경험적정성평가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부터 총 6회 실시한 이번 설명회에는 교직원 620여명이 참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환자경험적정성평가는 환자에게 직접 치료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는 의사‧간호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경희의료원 고객지원본부(CS총괄) 정용엽 본부장은 “환자 관점‧중심‧존중의 의료문화 조성에 초첨이 맞춰진 환자경험평가제도의 정책목표를 파악하고 환자 존중과 공감, 설명 안내 등을 위한 5대 환자경험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지난 2016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병원서비스분야 전국 4위를 기록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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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