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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현대용 전임의,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현대용 전임의의 논문이 최근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술 후에 안정형 협심증과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2년간 임상경과(Two year clinical outcome in stable angina and acute coronary syndrome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of left main coronary artery disease) : 교신저자-정명호 교수’이며, 내용은 전남대병원에서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받았던 448명의 환자를 2년간 추적관찰 한 결과이다.


이 논문에서 추적관찰 대상 환자들의 2년간 생존율은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경우 93%,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9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두 환자군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유의한 사망예측 인자는 고혈압·심부전증 발생·대동맥 풍선펌프의 사용 등이었으며,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도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대한내과학회지 영문잡지인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지 11월호에 게재되기도 했던 이 논문의 결과는 좌측 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받는 고위험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남대병원의 관상동맥 중재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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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