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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재발 환자... 항암제 × 고주파온열 치료 병용하면 치료효과 상승 규명

전북대병원 이선영 교수, SCIE급 국제학술지 ‘Oncology Letters’ 에 재발성 자궁경부암 온열치료 병용 효과 발표

자궁경부암이 재발된 환자의 치료 시 항암제 치료와 고주파온열 치료를 병용하면 치료효과가 상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방사선종양학과 이선영 교수의 이같은 내용의 논문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수의 논문은 ‘Treatment outcome analysis of chemotherapy combined with modulated electro-hyperthermia compared with chemotherapy alone for recurrent cervical cancer, following irradiation’(재발성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항암-온열 요법의 동시 치료 결과 분석)을 제목으로 종양학 전문 국제학술지인 Oncology Letters(Impact Factor 2016:1.482)의 2017년 6월호에 앞서 온라인판에 먼저 게재되었다.


발표된 논문은 방사선치료 경험이 있는 자궁경부암 재발 환자들에게 항암제와 고주파온열치료를 병용했을 때의 치료 반응률을 알아본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항암제와 온열치료(hyperthermia)를 병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진행되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국소 재발한 자궁경부암 환자 3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비교군)은 시스플라틴(Cisplatin)계 항암제의 단독치료를 진행했으며 다른 그룹(실험군)은 Cisplatin계 항암제치료와 고주파온열치료를 병용했다.


연구 결과, 치료 반응율이 비교군은 40%, 실험군은 72%이었으며, 최종 방문의 반응율 역시 비교군 35%, 실험군 7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항암제와 고주파온열치료를 병용했을 때의 치료 반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궁경부암 치료의 표준요법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인데, 완치를 목적으로 한 1차 치료가 진행되더라도 약 40%의 환자에서 재발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1차 치료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서  Cisplatin계 항암제 치료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재발한 자궁경부암 환자들에게 Cisplatin계 항암제에 고주파온열치료를 추가하였을 때 치료 반응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선영 교수는 “항암제와 국소온열치료를 병용했을 때 치료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유는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heating’으로 암 부위의 혈류량을 늘어나 항암제의 분포를 증가시키고, 세포막의 투과성을 높여 약물의 흡수가 증가하고, 약물의 반응속도가 빨라져 항암제의 세포독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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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