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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근로복지공단과 MOU 체결

“산재근로자 보건 향상위해 협력” 다짐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산재근로자 보건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대병원은 26일 병원 회의실에서 윤택림 병원장과 신태식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산재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뜻을 같이 함으로써 이뤄졌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의료의 질 향상과 양 기관 공동 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환자의 효율적 진료와 신속한 재활치료 등을 위한 전원시스템 구축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임상·기초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 지원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기회 제공 등이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날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전남대병원은 앞으로도 공공의료와 지역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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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