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1.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1.6℃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전남 고흥군 금산면 의료봉사 실시

“의료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꾸준한 의료봉사 실천”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단장 홍승재‧류마티스내과)은 5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양일간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김일 체육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최우석 교수 외 의료진 33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상미 과장 외 5명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내과,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치과, 한방진료와 임상검사, 초음파 검사 등 총 925명의 주민을 진료했다. 


고흥군 금산면은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이자 주민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어르신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1997년 금산면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쳐 고흥군 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