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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전남 고흥군 금산면 의료봉사 실시

“의료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꾸준한 의료봉사 실천”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단장 홍승재‧류마티스내과)은 5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양일간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김일 체육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최우석 교수 외 의료진 33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상미 과장 외 5명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내과,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치과, 한방진료와 임상검사, 초음파 검사 등 총 925명의 주민을 진료했다. 


고흥군 금산면은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이자 주민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어르신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1997년 금산면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쳐 고흥군 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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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