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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환자경험+서비스디자인’ HiPex 2017 개최

환자경험과 서비스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HiPex 2017(Hospital Innovation and Patient Experience Conference, 하이펙스 2017)이 오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남의대 명지병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시작,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하이펙스는 개최 이래 매년 보건의료계 관계자 수백 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100여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특히 오는 7월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개최되는 HiPex 2017은 ‘환자경험과 서비스디자인’을 주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의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7개의 강의, 3개의 사례연구, 2회의 패널토론, 10개의 워크숍, 스페셜 프로그램과 가수 홍경민의 미니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째 날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를 주제로 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의 강연과 두 번째 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이성일 교수의 ‘고령 사회와 Universal UX’, 마지막 날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신수용 교수의 ‘인공지능의 시대, 병원의 미래는?’ 등이 대표적인 주제 강연이다.


또 우리나라 병원 혁신의 아이콘 명지명원의 환자경험과 병원혁신의 7년을 되돌아보는 패널 토의에서는 환자공감센터, 회진문화개선 프로젝트, 케어디자인센터, 3무 응급센터 만들기, Clean & Safe와 Hi-FIRST, 장미특공대 등 ‘환자의 경험이 혁신입니다’라는 모토로 추진되어 온 변화와 혁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우리 병원의 혁신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제의 패널토의에서는 ▲더웰스의원 ▲연세암병원 ▲참포도나무병원 ▲창원 희연병원 등 나름의 방식으로 병원혁신에 성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병원 관계자들이 나와 참석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하이펙스 2017에서는 특히 ‘변화의 마음 근육’을 만드는 방법을 참가자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변화의 마음 근육 만들기는 변화나 혁신의 핵심은 슬로건이나 멋진 계획이 아니라 어색한 것을 해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어색함을 넘어 실제 변화를 이루는 마음을 갖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둘째날 오후의 ‘Out of Comfort Zone-변화의 마음 근육 만들기’와 이어지는 워크숍이 그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움직임으로 생각해보는 마음, 그림책으로 읽는 마음, 그림 그리기로 만드는 마음, 예술치유 체험 등으로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해 실제로 변화의 마음 근육을 만드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가수 겸 배우인 홍경민 씨가 ‘의료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주제로 강연하며, 홍경민의 미니 콘서트도 진행된다.


한편 하이펙스 2017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오는 6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등록비는 35만원이다. 등록비에는

HiPex 2017의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은 오는 6월 16일까지 홈페이지(http://hipex.org)를 통해 진행되며, 등록비는 35만원으로 자료비, 중식, 웰컴 리셉션 참가비, 기념품, 주차 등이 포함돼 있다.


문의 : 02)264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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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