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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인체감염 예방 대응 대폭 강화

질병관리본부,AI 중앙역학조사반 확대 편성 및 긴급상황실 운영 ,AI 발생농가 방문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1339 로 신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으나,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긴급상황실 대응 인력을 확대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긴급상황센터 역학조사관 16명 → 질병관리본부 전체 49명. 
 
지자체는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이 중 76명의 단순증상자를 조사하여 AI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I 발생 농장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
   -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씻기 등개인위생 준수, 
   -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 (일반국민)
   -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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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