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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항생제 적정 사용 7회 연속 최고 등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항생제의 적정 사용으로 7회 연속 최고 기관에 선정됐다.

8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5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는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률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실시해왔다.

전북대병원은 시행 첫해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한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최근 발표된 평가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768개 의료기관에서 위·대장·갑상선·유방 수술 등 15가지 종류의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 등 총 6개 지표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항생제의 적정 사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전 의료진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적의 항생제 투여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의 질을 높여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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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