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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인공와우가족캠프 개최

인공와우이식수술 환자·가족 등 100여명 참석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인공와우 수술 환자들 모임인 인공와우 가족캠프를 오는 17일 담양군 용오름에코힐링체험마을에서 개최한다.


인공와우수술은 고도난청환자를 대상으로 전극을 삽입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인공와우를 귓속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공공보건의료사업실·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캠프를 통해 다양한 의료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면서 환자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조형호 교수를 비롯해 의료진과 환자·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예·식물·어류생태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8시간 동안 진행될 체험 중 공예체험은 압화양초 및 액자만들기, 식물체험은 다육식물과 식물원 관람 그리고 어류생태체험은 미꾸라지 잡기와 우렁이 및 어류 관찰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는 지난 1990년 영·호남 최초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342건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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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