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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인공와우 가족캠프 가져

담양서 개최…환자·의료진 등 100여명 참석

전남대학교병원의 인공와우 가족캠프가 지난 17일 담양군 용오름에코힐링체험마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공공보건의료사업실·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캠프는 인공와우 이식수술 환자와 가족이 캠프를 통해 다양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해 환자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이비인후과 조용범·조형호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과 환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8시간 동안 공예·식물·어류생태 등 각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압화 양초만들기(공예체험), 다육식물 심기와 식물원 관람(식물체험)에 이어 계곡에서 미꾸라지와 메기잡기 어류생태체험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 중 박 모양(20세)은 “수술 받은 이후 매년 참석하면서 어린 동생들과 각종 체험활동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새로운 활력을 받아가는 기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공와우수술은 고도난청환자를 대상으로 전극을 삽입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인공와우를 귓속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는 지난 1990년 영·호남지역 최초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총 342건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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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