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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최초 ISMS 인증 획득

환자 정보 체계적으로 관리...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인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국립대학교병원 최초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는 기관이 보유한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절차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ISMS 인증은 절차가 까다롭고 실사 항목도 총 104개에 달하는 등 갖춰야할 조건이 많아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관리체계를 갖춰야하며, 대량의 환자 정보를 보관 취급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북대병원은 평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처방전달시스템(OCS), 홈페이지, 인터넷 보안, 외부저장장치관리 등 병원 내 모든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병원은 실사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국립대학교병원 최초로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전북대병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 해킹 등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인증 기간은 2020년 6월 15일까지 3년간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이번 인증획득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한층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환자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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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