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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정수급 특별 합동조사...복지재정 누수 현미경 점검

보건복지부,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6.26일부터 7.7일까지 10일간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선 현장에서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8개 시도(‘16년 합동조사 미실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D/B 자료를 토대로 시도의 조사기관 추천과 지역, 시설유형,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내용은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이며, 시설 소관이 다른 시․도 복지담당공무원이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특별 합동조사 중점 조사 체크리스트

분 야

조 사 항 목

비고

법인 및

시설 회계

법인 및 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처리 절차 적정 여부

예산전용 등 재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 절차 이행 여부

법인 재산 현황 및 처분 등 변동 승인 여부

 

종사자

관리

시설 유형별 시설장 자격기준 충족 여부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 공개 모집,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허위 근무자 인건비 횡령 사례가 있는지 여부

퇴직금 관리 및 적립금 적립 적정 및 사용 여부

 

시설운영

국고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시설운영비 등 관리 적정 및 횡령 등 개인용도 사용 여부

친인척 등의 미자격 요건의 시설장을 임명하여 급여 지급 사례

보조금 집행 허위 보고 및 집행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는지 여부

차량비용 과다 지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여부

·부식 구입 시 수의계약 후 허위 납품 등 부당거래 여부

 

후원금

법인 및 시설의 각각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여부

후원금 영수증 발급(일련번호 기재) 및 영수증 보관 여부

후원금의 세입·세출 편성 및 지출 여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여부

 

기능보강

사업

기능보강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여부

일반 경쟁 사업을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여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

물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등 보조금 편취 여부

 

일반관리

각종 대장 비치 및 대장상 물품 구입관리 적정 여부

불용품 처리 중 내구연한 준수, 매각대금의 시설 세입예산 편입 여부

각종 지출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또한,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거주시설의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 운영실태 위주로 조사하였으나, 금년에는 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시설 증․개축, 수리 등 기능보강사업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인력의 현장조사 전문성 강화와 중앙-시도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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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