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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 비자검진센터 확장 이전

외부 독립건물로, 검진 환경개선 및 수검자 편의 증대 기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병원 외부로 비자신체검사실을 확장 이전하고 3일‘비자검진센터’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윤도흠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상원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김근수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재진 진료부원장, 송영구 연구부원장, 김지홍 기획관리실장, 이병권 체크업 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병원 인근 300m 거리의 건물에 새로 문을 연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는 기존 72.72m2(22평)의 공간을 231.40m2(70평)로 확장했고 채혈 및 엑스레이 검사가 한 곳에서 가능하다.
 

윤도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도 “이번 비자검진센터 확장이전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고객지향적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 더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수검자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시하고 병원의 남은 공간을 환자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며 “교직원들의 협조에 의해 더 건설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게 된 것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확장에 시금석이 될 것”라고 말했다.
비자검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재준 가정의학과 교수는 “독립된 공간에서 비자 신체 검진 서비스만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각종 검사를 받느라 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혹시 모를 원내 감염병 노출 우려도 적어 수검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지하철역 연계 셔틀버스 정류장도 추가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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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