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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대노인의학센터,심포지엄 개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센터(소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가 오는 15일 전남대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2017 노인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남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남대병원의생명연구원, 광의료융복합사업단,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노인성 질환·노화 등 노인의학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최신 지견과 정보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특히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광주기독병원·광주시립제2요양병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교수와 의료진 25명이 참석해 세부 강의와 열띤 토론을 갖는다.


심포지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요양병원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의 해결’, 2부는 ‘노화의 이해’, 3부는 ‘노인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이뤄진다.


또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박상철 DGIST 교수의 ‘바이오혁명의 시대 : 노화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주제의 특강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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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