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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항암치료 결정 전 알아두면 좋은 점 4가지

상계백병원 혈액종양내과 유영진 교수,"심장 독성 항암제, 심장에 치명적 악영향 미칠 수 있어"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암에 걸리면 환자 자신도 또 보호자도 항암치료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사는 동안 고통 없이 살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이다.


노인 항암치료를 결정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점 4가지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혈액종양내과 유영진 교수(사진)로부터 들어본다.


노인 항암제 치료가 젊은 사람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기능이 떨어진다.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감소하여 항암제가 잘 배출되지 않아 부작용이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이미 심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는 심장 독성이 있는 항암제가 심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은 골수기능도 감소하여 항암제 치료 후에 골수억제가 더 심하게 생겨 면역력도 더 심하게 감소할 수 있다.


또, 노인은 암이 진단되기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이 있어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이런 질병들이 악화될 수 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은 젊은 사람과 똑같은 치료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노인 항암치료를 결정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4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나이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항암치료에 잘 견딜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나이가 중요하다.


노인이지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왔고, 튼튼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환자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둘째 항암제 치료를 받을까, 받지 않을까 하는 문제 보다는 항암제의 용량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젊은 사람처럼 많은 용량의 항암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항암제 용량을 줄이면 별다른 부작용 없이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물론 효과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에서 폐암 항암치료를 한 사람들과 증상완화 치료만 한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기간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삶의 질도 더 좋았다.


항암제 치료를 받았더니 고생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더 고생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항암제 치료 부작용을 줄이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또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는 더 우수한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하면 토하고 식사를 못했지만, 요즘 개발된 항구토제를 사용하면 80% 이상의 환자는 전혀 구토를 하지 않는다.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치료라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런 약제들은 예전에 비해 독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노인들의 항암 치료는 나이가 아닌 환자의 상황, 건강상태, 예상되는 항암제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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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