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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논문집 발간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인당의료재단 산하 병원 소속 의료진들의 등재 논문을 모은 부민병원 논문집(Bumin Hospital Archives of Medical Research)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논문집은 ‘실용적인 임상 연구와 교육으로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 성장을 주도한다’는 부민병원의 연구 및 교육 가치를 달성하며, 의료진의 연구 성과를 국내 의료계에 공유할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 SCI를 포함 국내 외 학술지에 발표 등재된 총 27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부민 논문집 1호에는 Arthroscopic Resection of Osteochondroma of Hip Joint Associated with Internal Snapping: A Case Report(고관절 골연골종의 관절경적 절제술, 정흥태 이사장 외), Does Superficial Medial Collateral Ligament Release in Open-Wedge High Tibial Osteotomy for Varus Osteoarthritic Knees Increase Valgus Laxity? (근위경골절골술에서 천부 내측부인대 유리술, 해운대부민 서승석 병원장 외)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Arthroscopic Treatment of Symptomatic Internal Snapping Hip with Combined Pathologies(복합 병변의 발음성 고관절의 관절경적 치료, 서울부민 김필성 관절센터장 외), Risk Factors for Retear After Arthroscopic Repair of Full-Thickness Rotator Cuff Tears Using the Suture Bridge Technique: Classification System(교량형 봉합술을 이용한 회전근개파열의 관절경적 봉합술, 부산부민 김인보 의무부원장 외) 등 관절∙척추센터 및 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학술 활동이 220 페이지에 담겨져 있다.



정흥태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활발한 연구 활동은 전문병원이 갖춰야 할 실력과 원칙, 향후 나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학술대회와 SCI 논문 발표 등 의료진의 역량 개발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부민병원 척추센터 성한유 과장의 최근 논문 2편이 SCI 급 학술지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척추 분야 국제 학술지 중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스파인(Spine)지와 대한신경외과학회지에 Feasibility of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in Cervical Foraminal Stenosis(경추관협착증의 후방 추간공확장술의 타당성), Prognostic Factor Analysis for Management of Chronic Neck Pain(만성 경추 통증의 관리를 위한 예후적 요인분석)의 제목으로 각각 등재되어 연구 학술 활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민병원은 매년 전국 규모의 슬관절 심포지엄 개최와 관절척추센터 소속 의료진의 정기 연합 학술 세미나, 미국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 병원과의 의학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연구 학술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정형외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인 부산부민병원은 최근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협력병원으로 협약을 맺어 병원 의료진이 대학교수로 임용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부민병원과 서울부민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서 진료의 내실화와 의료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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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