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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는 얼마로 책정 됐나?

- 2017년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구 분

종별

금액

자문형

돌봄 상담료

초회

병원급이상

95,810

의원

98,490

2회부터

(1회당)

병원급이상

64,510

의원

66,320

자문형 임종관리료

병원급이상

71,620

의원

73,630

자문형 임종실료(1일당)

상급종합병원

245,000

종합병원

196,830

병원

158,140

의원

128,680


-2017년 가정형(2차) 호스피스 수가

구분

종별

금액

방문료

의사(초회)

병원급이상

119,810

의원

113,840

의사(재회)

병원급이상

83,870

의원

79,690

전담간호사

병원급이상

76,310

의원

72,500

사회복지사

병원급이상

48,160

의원

45,760

교통비

병원급이상

7,830

의원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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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