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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내실화 위해선? ...안정적 국고지원 필요

과소 추계로 최근 10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5조원 이상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 이상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며 공감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하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되어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섰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했고, “누락된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춘숙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지원이 2017년 12월 31일에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의협이 주장한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여 법정 금액의 명확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도 삭제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대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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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