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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췌장암 궁금증 7가지?

경희대병원 간·담도‧췌장외과 박민수 교수, 예방 위해 정기검사가 중요

국내 10대 암 가운데 발생은 적지만,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 바로 담도암과 췌장암이다. 환자의 90% 이상이 진단 후 1년 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흡연 이외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담도·췌장암에 대한 궁금증, 경희대병원 간·담도‧췌장외과 박민수 교수에게 들어봤다.


Q. 담도·췌장암 조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A. 담도암과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다. 담도와 췌장은 우리 몸 깊숙이 위치해 있어서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황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반검사에서도 발견되기 어렵다. ▲간헐적인 복통과 소화불량 ▲식욕부진으로 인한 체중감소 등 생활 속에서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Q. 조기 진단이 어렵다면 어떻게 발견하나, 고위험군은?
A.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암이기 때문에 증상유무를 떠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췌장암 환자를 분석해보면 ▲흡연 및 과도한 음주 ▲당뇨병 ▲만성췌장염 ▲췌장 낭종(점액성)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췌장암 발병 원인 중 1/3 정도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담도·췌장암의 치료는?
A. 담도암과 췌장암 최선의 치료법은 바로 ‘수술’이다. 단, 조기 발견의 전제조건이 존재한다. 진단 당시에 환자의 약 10~15% 정도만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위암, 대장암 등은 암의 진행정도에 따라 1~4기로 나누는 것과는 달리, 담도암과 췌장암은 수술적 절제 가능 여부에 따라 병기를 구분한다. 최근에는 절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항암제·방사선 치료 등을 적극 활용해 암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시도하고 있다.


Q. 고난도 수술로 알려져 있는데
A. 췌장은 인체 내 깊숙이 위치해 있어 수술 자체가 매우 어렵다. 특히, 췌장암으로 인한 절제술은 췌장과 십이지장, 담관, 담낭을 광범위하게 절제하고 이를 다시 소장과 연결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고 정교한 접합기술이 필요한 수술이다. 여러 장기를 광범위하게 절제하기 때문에 수술의 안정성 확보와 합병증 최소화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러한 이유로 복강경·로봇수술로 시행하는데, 확대된 시야 속에서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술의 안정성과 더불어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하며 출혈이 적고 통증이 적어 개복수술에 비해 빠른 회복을 보인다.


Q. 로봇수술의 장점은?
A. 담석증이나 담낭용종, 담도암에 의한 제거술을 받았던 환자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바로 ‘흉터’이다. 개복수술로 인해 배 중앙에 큰 흉터가 남다보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는다.
로봇 단일공 담낭절제술은 배꼽 주변 약 2~2.5cm만을 절개해 흉터가 남지 않는 미용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기구 움직임이 자유롭고 넓은 시야확보가 가능해 매우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로 손꼽힌다. 수술 후 통증이 현저히 적어 환자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1~2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환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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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