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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대한운동사협회와 공식지정병원 체결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23일(수) 본원 3층 부속실에서 대한운동사협회와 상호 발전을 위한 공식 지정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진수 원장과 옥정석 대한운동사협회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운동사협회는 비영리 과학, 기술 단체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체력관리, 임상운동, 스포츠재활 등에 관한 교육, 연구활동을 통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운동 전문가 단체이다.


이번 협약으로 일산백병원은 협회 회원들의 건강 증진 및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산백병원 서진수 원장은 "운동사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약속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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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