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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중국 온주대와 교류 활기

학생·교수 학위 교류 및 의학 상호 협력 논의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과 중국 절강성의 온주대 및 온주의과대학과의 교류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온주대와 온주의대 방문단이 25일 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 상호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의 온주시 방문에 이은 답방으로 이뤄졌으며, 방문단은 온주대의 정효려 부처장·온주의대의 진 리타이 처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윤택림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간부들과의 미팅에 이어 병원 주요 시설과 진료시스템을 둘러보는 팸투어도 가졌다.


이날 미팅에서는 학생 및 교수의 박사 학위과정에 대한 교류와 의학 교육 및 연구분야의 공동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윤택림 병원장은 “상호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의료역량을 키우고, 선진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면서 “특히 온주의대는 최근 대대적인 투자로 중국 내 최고의 병원으로 도약하고 있는 온주의대 부속병원과의 활발한 교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주의과대학은 지난 1912년 절강의전으로 출발, 4개 캠퍼스에 총 2만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중국 내 전통의 명문대학이다.


온주대는 상경대법과대국제협력대 등 20개 단과대학이 있으며, 약 1천여명의 교수와 3만여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공립 종합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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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