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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 인천 중구보건소,알레르기질환 검진 위탁운영 협약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임대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천 중구 지역 초등학생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을 파악하고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인천 중구보건소와 8월 29일(화), 알레르기질환 검진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보건센터는 인천 중구보건소에서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인천 중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설문조사 및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보건교사와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로 3년째인 알레르기질환 검진은 향후 2년간 지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추세 및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임대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중구보건소와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가 공동으로 알레르기질환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미리 찾아내고 질환을 예방•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보건소 김양태 소장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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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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