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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돌출입’, ‘부정교합’, ‘안면 비대칭’..... 비염이 원인?

만성 비염은 구강호흡을 유발해 부정교합, 턱관절 장애, 두통, 소화불량 등 2차적인 기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제때 관리해야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선선해지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더운 낮에는 에어컨 사용도는 높다. 냉방기 사용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를 크게 해 냉방병과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기 쉽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2010년과 비교해 14.1% 증가했다. 에어컨은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의 혈관과 신경이 예민한 비염 환자의 약 40%는 에어컨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다.


바노바기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은 “사람의 코에는 코털, 점액, 점막 등이 있어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 중 오염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은 코 안쪽이 염증으로 부어있어 입으로 숨을 쉴 가능성이 높다”며 “구강호흡은 각종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얼굴 모양까지 변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감기? 비염? 이런 증상 있다면 알레르기 비염 의심해야
알레르기성 비염의 주된 증상은 일반 코감기와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감기가 와서 1주일 이내에 치료되면 말 그대로 감기다. 하지만 열흘을 넘긴다면 감기가 몸에 뿌리를 내려 여러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비염도 그중 하나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연속적인 재채기와 콧물이 흐르며 코 막힘을 동반하고 눈과 코, 귀 등의 가려움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정 알레르기 이외에 급격한 온도 변화 등 자극으로도 증상이 유발돼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보통 증상이 심해진다.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서 코와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기 쉬워진다. 찬 바람만 불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콧물을 훌쩍이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다.


알레르기 비염 예방엔 ‘습도’와 ‘온도’가 중요
알레르기 비염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습도와 온도, 청결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계절 공통적으로는 실내 온도를 25~28℃ 정도로 설정하고, 바깥과 온도 차인 5~8℃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1시간에 한 번, 상황이 어렵다면 2~3시간에 20분씩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


에어컨의 건조하고 찬 공기는 천식 발작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에어컨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려면 에어컨 필터를 최소 2주에 한 번은 청소해야 한다. 에어컨 필터에 생긴 곰팡이와 세균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코점막을 자극해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 비염, '구강호흡'으로 이어져 안면 비대칭 유발해
급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자연스레 완화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하는 경우, 만성 비염으로 악화할 수 있다. 만성 비염은 부정교합, 턱관절 장애, 두통, 소화불량 등 2차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염은 얼굴형 변형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비염 자체가 턱과 치아 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구강호흡과 코 막힘 증상 등이 지속되면서 턱뼈가 과도하게 발달한다.


더불어 구강호흡을 하면 혀로 치아를 누르는 경우가 많고, 평소 입을 벌리고 있어 턱이 정상보다 뒤로 들어간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구강호흡이 장기화되면 턱관절과 치아에 무리가 가면서 부정교합, 돌출입, 주걱턱, 안면 비대칭 등 얼굴형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오창현 원장은 “알레르기 비염은 방치하지 말고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셔 목 안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만일 만성 비염으로 부정교합, 돌출입 등 얼굴 변형이 꽤 진행된 상태라면 치열 교정과 함께 양악 수술로 턱뼈를 뒤로 넣어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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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