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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돌출입’, ‘부정교합’, ‘안면 비대칭’..... 비염이 원인?

만성 비염은 구강호흡을 유발해 부정교합, 턱관절 장애, 두통, 소화불량 등 2차적인 기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제때 관리해야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선선해지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더운 낮에는 에어컨 사용도는 높다. 냉방기 사용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를 크게 해 냉방병과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기 쉽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2010년과 비교해 14.1% 증가했다. 에어컨은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의 혈관과 신경이 예민한 비염 환자의 약 40%는 에어컨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다.


바노바기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은 “사람의 코에는 코털, 점액, 점막 등이 있어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 중 오염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은 코 안쪽이 염증으로 부어있어 입으로 숨을 쉴 가능성이 높다”며 “구강호흡은 각종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얼굴 모양까지 변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감기? 비염? 이런 증상 있다면 알레르기 비염 의심해야
알레르기성 비염의 주된 증상은 일반 코감기와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감기가 와서 1주일 이내에 치료되면 말 그대로 감기다. 하지만 열흘을 넘긴다면 감기가 몸에 뿌리를 내려 여러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비염도 그중 하나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연속적인 재채기와 콧물이 흐르며 코 막힘을 동반하고 눈과 코, 귀 등의 가려움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정 알레르기 이외에 급격한 온도 변화 등 자극으로도 증상이 유발돼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보통 증상이 심해진다.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서 코와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기 쉬워진다. 찬 바람만 불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콧물을 훌쩍이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다.


알레르기 비염 예방엔 ‘습도’와 ‘온도’가 중요
알레르기 비염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습도와 온도, 청결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계절 공통적으로는 실내 온도를 25~28℃ 정도로 설정하고, 바깥과 온도 차인 5~8℃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1시간에 한 번, 상황이 어렵다면 2~3시간에 20분씩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


에어컨의 건조하고 찬 공기는 천식 발작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에어컨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려면 에어컨 필터를 최소 2주에 한 번은 청소해야 한다. 에어컨 필터에 생긴 곰팡이와 세균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코점막을 자극해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 비염, '구강호흡'으로 이어져 안면 비대칭 유발해
급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자연스레 완화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하는 경우, 만성 비염으로 악화할 수 있다. 만성 비염은 부정교합, 턱관절 장애, 두통, 소화불량 등 2차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염은 얼굴형 변형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비염 자체가 턱과 치아 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구강호흡과 코 막힘 증상 등이 지속되면서 턱뼈가 과도하게 발달한다.


더불어 구강호흡을 하면 혀로 치아를 누르는 경우가 많고, 평소 입을 벌리고 있어 턱이 정상보다 뒤로 들어간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구강호흡이 장기화되면 턱관절과 치아에 무리가 가면서 부정교합, 돌출입, 주걱턱, 안면 비대칭 등 얼굴형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오창현 원장은 “알레르기 비염은 방치하지 말고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셔 목 안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만일 만성 비염으로 부정교합, 돌출입 등 얼굴 변형이 꽤 진행된 상태라면 치열 교정과 함께 양악 수술로 턱뼈를 뒤로 넣어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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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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