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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청렴의 달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원내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참여형 청렴강조기간’으로 9월 한 달간 청렴의 달을 운영한다.


본원 감사실 주관으로 운영하는 청렴의 달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와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시행 기간 동안 내부 구성원 및 청렴클러스터 소속 외부기관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2018년도 반부패·청렴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원내외 홍보동영상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원내 부패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자각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자가진단’도 실시한다.


 또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의 기준인 행동강령을 문제풀이로 알라보는 ‘행동강령 ○×퀴즈’도 진행한다.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권개입과 알선청탁금지, 금품· 향응금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것을 골자로 청렴서약서도 징구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청렴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신고 활성화 등에 대한 통합교육으로 진행하며 지난달 29일 1차 교육에 이어 7일과 19일 오후 4시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두 차례의 교육이 더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외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2회 전북청렴누리문화제’에도 참여한다. 특히 문화제 기간인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원 지하 1층 모악홀에서 건강상담과 청렴영화 등을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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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