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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우즈벡 지작병원과 의료협력 MOU

병원 행정동서 협약식 체결…정보·학술교류 합의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우즈베키스탄의 지작병원(병원장 노르코비로프 쇼키르)과 의료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전남대병원은 5일 병원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윤택림 병원장과 노르코비로프 병원장 등 양 병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병원은 ▲공동 학술연구 ▲의료인·직원 및 환자 상호교류 ▲학술교류를 위한 정보와 자료 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비롯한 의료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 우주베키스탄 타쉬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와 교류에 이어, 지난 7월 비탈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직접 방문해 팸투어를 갖고 의료협력 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협약을 통해 양 병원이 더욱 긴밀한 우호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과의 의료협력에도 활기를 불어넣게 되었다” 면서 “아울러 양 병원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작병원은 현재 8개 진료과에 320병상 규모로 250여명이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지작주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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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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