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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우즈벡 지작병원과 의료협력 MOU

병원 행정동서 협약식 체결…정보·학술교류 합의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우즈베키스탄의 지작병원(병원장 노르코비로프 쇼키르)과 의료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전남대병원은 5일 병원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윤택림 병원장과 노르코비로프 병원장 등 양 병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병원은 ▲공동 학술연구 ▲의료인·직원 및 환자 상호교류 ▲학술교류를 위한 정보와 자료 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비롯한 의료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 우주베키스탄 타쉬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와 교류에 이어, 지난 7월 비탈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직접 방문해 팸투어를 갖고 의료협력 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협약을 통해 양 병원이 더욱 긴밀한 우호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과의 의료협력에도 활기를 불어넣게 되었다” 면서 “아울러 양 병원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작병원은 현재 8개 진료과에 320병상 규모로 250여명이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지작주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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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