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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 81% ‘교육에 만족’, 82% ‘업무에 도움

환자관리 등 표준진료지침·의료기관인증제 주요 내용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지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가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목포시·순천시·나주시·영광군·고흥군·강진군·곡성군 등 전남 도내 7개 시군 공공의료기관을 순회하며 공공보건교육을 시행했다.


의료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아카데미는 환자 안전관리 등 표준진료지침 관리활동 및 의료기관인증제도 등에 대해 전남대병원 의료질관리실 김옥미 과장의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총 270명이 참여했다.


지난 7월27일 목포시의료원서 시작된 강연은 영광군공립요양병원(8월3일)·고흥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10일)·순천의료원(17일)·강진의료원(21일)·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24일)·국립나주병원(31일) 순으로 이뤄졌다.


강연 후 각 의료기관별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 총 197명의 응답자 중 81%가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해 매우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또한 ‘업무에 도움이 됐다’가 82%, ‘아카데미 다시 한번 개최 희망’과 ‘다른 동료직원에게 추천하고자 함’이 각각 8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지역별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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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