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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에 민감한 청소년, 비정상적 성장 속도 보인다면?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용희 교수, 유전적 요인 커 정확한 진단 중요

최근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키 성장에 민감하다. 부모 역시 아이의 키 성장 속도에 관심이 많다. 아이들의 키 성장에 미치는 요인과 비정상적인 성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성장은 세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여 키와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성장에는 유전적인 요인, 영양 상태, 호르몬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데, 성장 양상은 사람마다 다양한 편차가 있고, 일차적인 키의 결정 요소는 유전적 요인이 크다. 하지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


유전적 요인은 가계, 민족, 인종 등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키가 크면 아이의 키가 크고, 부모의 키가 작으면 아이의 키가 작다든지,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키가 큰 것 등이 있다.


환경적 요인은 만성 질환, 호르몬 상태, 영양 상태, 운동량, 사회경제적 요건 등이 있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성장호르몬, 갑상선호르몬, 인슐린, 성호르몬, 부신피질호르몬, 성장인자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영양 부족일 경우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


유전적인 요인만을 고려해 성인이 되었을 때 키를 예측하는 방법은, 남아는 부모의 키 평균 +6.5cm, 여아는 부모의 키 평균 -6.5cm이다. 이를 통해 계산된 신장 치에서 ±10cm 범위 내에서 실제 성인 키가 결정될 확률이 95%이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도 성장 속도가 매우 다르다. 보통 사춘기 이전의 소아에서 매년 최소 5~6cm는 자라야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연간 성장 속도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용희 교수는 “정상적인 성장인지를 평가하려면, 1년 전과 비교해 아이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같은 성별과 나이의 친구들은 얼마나 컸는지를 비교해봐야 한다. 단 한 번의 키 측정만으로는 많은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3~6개월 간격으로 2~3회 이상 키를 측정하여 산출한 성장속도를 가지고 성장패턴과 문제점 유무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들은 1세 이전까지 가장 많이 급성장(제1 급성장기)하며, 1~2세에는 1년에 12~13cm, 2세 이후부터 사춘기 이전까지 연간 5~6cm 정도의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성장한다. 제2 급성장기인 사춘기에 접어들면 성장속도가 다시 급속히 증가하다가 그 후 점차 감소하여 사춘기가 끝난 뒤에는 성장이 멈춘다.


의사의 진찰과 검사가 필요한 비정상적인 성장은 3세 이후 또래의 평균 키보다 10cm 이상 작은 경우, 1년에 키 성장이 4cm 미만인 경우, 부모의 키는 정상인데 자녀의 키가 작은 경우 등이다. 또, 부모 중 한쪽이라도 키가 평균보다 현저히 작은 경우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용희 교수는 “과거에는 키가 작은 원인을 알기 어려웠고, 원인을 알아도 치료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에 원인에 따라 맞춤 치료를 받으면 키가 추가로 클 수 있다.


 아직 어리니 나중에 클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다가 성장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비정상적인 성장 패턴을 보인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며,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키가 평균보다 많이 작거나 성장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지는 경우, 1년에 1~2회씩 소아 성장·내분비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며 관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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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