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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1명 충치 앓지만 치과검진 미룰 때 많아

한번 생기면 저절로 낫지 않아 예방 만이 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충치(질병코드 K02)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 약 5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충치를 앓고 있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미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포(23%)를 보였으나, 그 이상 연령대에서도 고르게 발생해 성인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충치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충치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부족한 실정으로, 무엇보다 충치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전미정 교수(보존과)의 도움말을 통해 충치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 바로 잡아 보자. 


충치는 입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가 이를 갉아먹어 생기나요?
충치(蟲齒)는 이에 벌레가 있다는 뜻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치아 우식증’이다. 입 안에 사는 세균에 의해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acid)이 치아를 파괴시켜 우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따라서 진짜 입 안에 벌레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치라는 말은 원래 틀린 말이다. 우식은 초기에는 아주 미세한 흰 반점의 형태로 생겨, 점차 갈색 반점으로 변화되고 크기가 커지고 깊어지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거울로 입안을 살펴보면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다 치아 우식인가요?
치아 우식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까맣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이게 치아 우식인지 혹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초기 치아 우식은 하얀색이다. 검게 보이는 경우는 음식이나 커피, 차 등 음료의 색소가 침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아 우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치아 우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치료해야 하나요?
모든 치아 우식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매우 초기의 치아 우식이나 이미 정지된 우식의 경우는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미 구멍이 형성되어 세균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경우,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깨끗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진행 중인 치아 우식 등이 해당된다.


아프지 않은데 치아 우식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아프기 시작하면 적절한 치료의 시기가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치아 우식이 아주 심해지면 치아 안쪽에 신경을 자극해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근관치료(신경치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아 우식을 제거하고 때우는 식의 진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충치를 치료한 치아에는 다시 충치가 생기지 않나요?
치료 시 사용한 재료가 영구적이지는 않으므로 수명이 다하여 떨어지거나 깨지게 되며 다시 충치가 발생할 수 있다. 충치가 치료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더더욱 치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차적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미정 교수는 “치아 우식은 한번 생기면 저절로 다시 낫지는 않기 때문에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며 “치아 우식은 세균에 의해 생기는 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치아 근처에 세균이 살지 않도록 이를 깨끗이 닦아주고 정기적으로 치아의 상태를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치아에 착색 부위나 통증이 느껴지면 미루지 말고 치과 검진을 꼭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치아우식증(충치)’를 예방하는 방법
 · 올바른 양치질 습관
 · 식사 후 3분 안에 양치 실시(치실, 치간 칫솔도 자주 사용)
 ·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 섭취 자제
 · 물을 많이 마시고 야채, 과일 같은 섬유소 많은 음식 자주 섭취
 · 치아에 착색부위가 없는지 치아 상태 자주 확인
 · 년 1~2회 치석 제거(스케일링) 및 구강검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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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앞두고 전국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3월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 기준과 행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월 27일 대구식약청(대구·경북) ▲3월 6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세종·충청) ▲3월 9일 과학기술진흥원(부산·울산·경남) ▲3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주·전라·제주) ▲3월 11일 서울식약청(서울·강원) ▲3월 13일 광명역 대회의실(인천·경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기준 안내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칸막이 설치 등 시설 기준 ▲출입구 표시 의무 ▲반려동물 이동 금지 및 이물질 혼입 방지 조치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설명한다.아울러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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