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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치료, 완치 못지않게 ‘기능 보존’이 관건

구역절제술, 기존 수술보다 폐 기능 5~10% 더 보존 '재발률 0%’ .....김대현 교수 “절제 부위 더 줄이기 위해 노력”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 최근 폐엽 부위를 최소한으로 잘라내는 구역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폐암 치료에 새 장이 열리고 있다.


그간 폐암이 조기 발견되면 폐의 20~25%를 잘라내는 폐엽 절제술이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돼 왔으나 치료 후 폐기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폐암 치료되더라도 폐기능 저하되면 일상생활 문제 위험
우측 세 개, 좌측 두 개의 엽으로 이뤄진 폐는 암이 발생할 경우 암이 발생한 폐엽하나를 완전히 제거하는 폐엽절제술을 시행한다. 폐의 20~25%를 상실하게 되는 폐엽절제술은 당연히 수술 전보다 폐기능이 저하된다.


절제되는 폐엽의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후 약 15% 정도 폐기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폐기능이 저하되면 저산소혈증, 고이상화탄소혈증, 산증 등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폐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가 수술로 폐를 많이 절제할 경우 폐암이 치료되더라도 수술 후 호흡곤란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폐암 치료의 새 장 “구역절제술”
폐엽 부위를 최소한으로 잘라내는 구역절제술은 폐기능이 저하됐거나 간질성폐질환과 같이 동반 질환 떄문에 전신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특히 권장되는 수술법이다.


기존 폐엽절제술보다 약 5~10%의 폐기능을 더 보존할 수 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2cm 이하의 조기 폐암에서는 구역절제술과 폐엽절제술간의 5년 생존율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어 안정성도 입증됐다. 하지만 고난이도 수술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찾아야 한다.


폐암 수술 권위자 김대현 강동경희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구역절제술이란 한마디로 더 작게 폐를 절제하는 방법(첨부그림 참조)”이라며 “경험이 풍부한 흉부외과 전문의에 의해 암의 크기와 위치, 성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절제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5년 새 23% 증가한 폐암, 비흡연자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관심질병에 따르면 폐암은 5년 새 24% 증가했다(2012년 6만4,377명 → 2016년 7만9,868명). 그동안 폐암은 흡연자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국립암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폐암 환자의 87%가 비흡연자로 밝혀져 비흡연자도 더 이상 폐암 안심지대가 아니다.


김대현 교수는 “최근 흡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조기 폐암에서 구역절제술을 시행하면 폐기능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어 수술 후에도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 교수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폐암 재발율 0%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크기가 매우 작고 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암에 대해 구역절제술보다 더 적게 절제하는 소구역절제술을 시행하여 구역절제술보다 폐기능을 더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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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