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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방향 부합 약제관리 방안 마련"

국내·외 제약업계와 열린 토론회 개최...제약업계와의 소통 활성화 및 업무투명성 강화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내․외 제약업계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지난 8월30일(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9월1일(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9월8일(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업계 관계자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올 상반기 논의한 ▲신약 등재절차 개선,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추진 상황 공유,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실천 안내 등 국내․외 제약업계 의견․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약제관리업무 진행경과에 대한 안내 및 검토내용에 대한 공개범위 확대로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재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약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협회별 건의사항 등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약제관리 운영에 반영하고 제약업계와는 동반자적 자세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약제관리업무 공개 확대방안

구 분

기 존

개 선

비 고

진행경과 안내

신약급여

적정성 평가

유선안내

등재신청

접수처리 시스템

상시 확인가능

급여기준 검토

(국민홈페이지)

 

 

 

 

 

 

의견수렴/실무검토

 

 

위원회심의

복지부보고

시행

의견제출

고시개정/현행유지

의견수렴/실무검토

자료요청

학회의견수렴

위원회심의

... 이후단계 동일

 

 

 

진행단계 세분화

 

 

 

 

 

 

공개범위

신약급여

적정성 평가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 급여/비급여, 급여기준, 세부검토내용 등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 급여/비급여, 급여기준, 세부검토내용

소위원회 평가결과

(유선안내)

소위원회 평가결과

추가공개

 

 

급여기준 개정

 

 

개정사유, 관련문헌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

개정사유, 관련문헌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 회의자료

회의자료 추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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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