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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의 씨앗 선종, 젊은 환자 급증...비만·흡연이 원인

경희대 차재명 교수팀, 최초 ‘50대 미만’ 대장내시경 검사 지침 제시 저위험 선종 발견 시 5년, 고위험 선종은 3년마다 검사 필요

만성적 스트레스와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기적 대장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주로 발생했던 선종 발생 연령이 낮아지면서 젊은 층의 대장내시경 수요도 많아졌다.


하지만 50대 미만의 대장내시경검사는 결과에 따른 추적 검사주기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진이나 환자의 혼란이 많았다.


A씨가 제거한 12mm 크기의 고위험 선종
# 41세 직장인 김 모 씨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사 도중 우연히 12mm 크기의 선종이 발견됐고, 용종절제술을 통해 완전히 치료할 수 있었다. A씨는 치료가 끝난 후 다음 검사를 언제 받아야하는지 가장 궁금했지만,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다.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팀(연구책임자: 차재명 교수)은 최근 50대 미만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추적 대장내시경검사 표준지침을 제시했다. 50대 이상 대상자와 동일하게 50대 미만이라도 검사 중 저위험 선종이 발견되었다면 5년마다, 고위험 선종이 발견되었다면 3년마다 추적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 공식잡지(Gastrointestin.al Endoscopy, IF: 5.36)에 채택됐다.


차재명 교수 연구팀은 대장내시경을 받은 50세 미만 환자 10,487명의 검사 자료와 50세 이상 환자 1,125명 검사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50세 이상은 크기가 작은 선종이 1~2개 있을 때 보통 5년 후 추적검사를 권고한다. 선종크기가 크거나, 3개 이상이거나, 조직형이 진행된 고위험 선종이라면 3년 후 추적검사를 권하는 것이 세계적 기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 환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종이 1~2개 있을 경우 5년 후 새로운 선종이 발생될 위험도가 50대 이상과 비슷했고 고위험 선종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선종 발견 위험도

50대 이상

50대 미만

50-54

20-49

고위험 선종 그룹

인원

310

530

3년 후 새로운 선종 발견 위험도

8.9%

10.7%

저위험 선종 그룹

인원

495

1374

5년 후 새로운 선종 발견 위험도

15(7.6%)

39(6.9%)


차재명 교수는 “50세 미만 환자가 저위험 선종이 있다면 5년 후, 고위험 선종이 있다면 3년 후 추적 검사를 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선종 발견위험도가 50세 이상 환자와 비슷한 이유로, 젊은 환자군에 남자·비만·흡연 환자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재명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50세 이하의 대장내시경 검사와 그 추적 기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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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