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제성모병원-연세대 약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이 지난 14일 연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한균희)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세대 약학대학의 6년제 학제 개편에 따라 연구, 약무, 교육의 협력을 통한 우수한 약사 양성을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 김영인 병원장,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한균희 학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연구협력 증진 약무협력 증진 실무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무실습 위원회 운영 실무실습 교육 환경 조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인 국제성모병원장은 이번 상호 업무협약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우수한 약사 양성을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균희 연세대 약대 학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약학대학의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뿐만 아니라 약무 및 연구의 교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