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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연세대 약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이 지난 14일 연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한균희)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세대 약학대학의 6년제 학제 개편에 따라 연구, 약무, 교육의 협력을 통한 우수한 약사 양성을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 김영인 병원장,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한균희 학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연구협력 증진 약무협력 증진 실무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무실습 위원회 운영 실무실습 교육 환경 조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인 국제성모병원장은 이번 상호 업무협약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우수한 약사 양성을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균희 연세대 약대 학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약학대학의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뿐만 아니라 약무 및 연구의 교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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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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