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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정덕환 교수, ‘녹조근정훈장’ 포상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정덕환 교수가 지난달 31일,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정덕환 교수는 수부손상 수술의 권위자로 1984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학술연구 및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수부 미세수술 관련 논문 300여 편 발표, 10여 권의 저서 집필, 700여 회의 논문 구연 및 전시 등 활발한 학술연구와 함께 세계 수부외과연맹 한국대표, 대한 수부외과학회의 이사장, 대한 미세 수술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수부외과와 미세수술 분야 발전에 힘써왔다.
 
이외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의무전문위원장, 대한스포츠의학회 부회장, 국제스키패트롤연맹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 스포츠 발전과 국제화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정덕환 교수는 1986년 체육훈장인 백마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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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