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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국민건강보험과 의료봉사 펼쳐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15일 오전 경남 고성군 마암면 신리마을 일대에서 마을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사1촌 자매마을 결연행사'와 함께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최신 의료설비를 탑재한 진료버스 2대를 활용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 하이뷰안과, 경남약사회 등 의료진과 공단봉사단원 30여 명이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치과, 약제과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공단 차량을 이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마을회관에서 공단이 준비한 TV와 발마사지기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효열 이장은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시간 내어 찾아준 의료진과 공단봉사단원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1사1촌 결연식을 시작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전했다.


공단은 2005년부터 도농상생을 위한 1사1촌 자매결연을 시작해 전국 12개 마을과 협약을 맺고 농촌일손을 돕는 등,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봉사활동과 연계해 내실 있는 행사를 가졌다.


공단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적립해 봉사단을 운영하며, 도시벽지 및 의료사각지대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자비량으로 해외 7개국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고신대복음병원은 국내지역의 경우 남해다랭이마을 1사1촌에 이어 30일에는 남해 내산마을,  11월 17일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1사1촌 결연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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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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