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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제 17회 의료기기 상생협력 세미나’개최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이 9월 21일(목), 병원 본관 지하 2층 강당에서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제 17회 의료기기 상생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의료기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하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 병원 현장 중심의 융합연구 사례(좌장 인하대학교 바이오융복합 연구센터장 김규성 교수(이비인후과)) ▲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기기 개발 전략(좌장 인하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장 최광성 교수(피부과)) ▲ 의료기기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전략(좌장 인하대학교 의전원장 박소라 교수)을 주제로 산업 발전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장이 되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 인하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긴밀한 산학관병간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의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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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