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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 마약류 관리 '허술'?

식약처, 차모 마약류 학술연구자 마약류법 위반 1개월 업무정지 처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심장내과  차모 마약류 학술연구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위반으로 오는 28일부터 10월27일까지 한달간 해당업무에서 배제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 하였을 때는 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사용 기록서에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해 작성·비치하여야 하나, 이를 일부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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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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