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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타당성연구용역 진행

  충북대학교병원은 충주시청과 지난 9월 15일(금) 충주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서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립, 충주분원 건립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 당시 충주시는 분원 부지제공과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 건립과정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타당성이 확인되면 분원건립의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충북대학교병원 조명찬 원장은 “분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연내에 타당성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분원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28일 밝혔다.


 충북대학교병원과 충주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분원 건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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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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