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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담당하는 조부모, 척추 건강 적신호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정희 교수,허리가 앞으로 굽어져 있다면, 척추 후만증 의심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 동요 ‘꼬부랑 할머니’의 가사 중 일부다. 왜 할머니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을까? 원인은 바로 척추 후만증 때문이다.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정희 교수로부터 들어본다.


손주 육아 담당하는 조부모, 척추 건강 적신호
척추 후만증은 등이 솟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척추의 변형이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진다. 세월의 흐름 속에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생리적인 후만곡이 증가하고, 폐경기 후 또는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의 압박골절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손주 육아를 담당하는 조부모가 증가한 것도 척추 후만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이정희 교수는 “20~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육아는 조부모에게 고된 일”이라며 “50~60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씻기는 등 하루 종일 챙기는 행동은 척추건강에 적신호”라고 밝혔다. 


추석에 부모님 허리, 팔꿈치부터 살펴봐야
허리의 굽은 정도를 자각하기는 어렵다. 추석에 부모님을 봤을 때, 허리의 굽은 정도가 이전보다 심한지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허리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팔꿈치의 굳은살이다. 이는 허리가 앞으로 굽으면 일상생활에서 팔꿈치를 기대고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굳은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행에 불편함이 있고 비탈길을 오르기 어렵고 물건을 앞으로 들기 어려운 부분도 초기 증상에 해당된다.


정상적인 척추는 S자형 곡선,
척추 후만증은 등이 솟은 비정상적인 ⊃형태
목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척추는 경추(목), 흉추(등), 요추(허리)의 부위로 나뉜다. 정상적인 척추는 S자형 곡선의 형태이다.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충격 흡수와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척추 후만증은 경추부터 요추가 튀어나오는 ⊃형태를 보인다.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 것은 똑바로 피고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걷다가 허리를 펴기 위해 억지로 기지개를 켜면 관절과 근육의 피로가 증가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낙상 위험도도 증가해 이차적인 골절과 거울을 보면 앞으로 굽은 본인의 모습에 삶의 질도 현저히 낮아진다. 

유일한 치료는 수술,


단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수술 여부 결정해야
현재까지 척추 후만증의 유일한 치료는 수술이다. 환자의 자각 증상으로 걸을 때 불편함 또는 통증을 느끼면 병원을 방문 하는 것이 좋다.


경희대병원 이정희 교수는 “앞으로 숙여지는 각도 보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중요하다”며 “척추 후만증 수술은 환자의 골반지수에 따른 교정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수술은 척추 변형술로 진행하며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 수술 전 환자의 생활능력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척추 후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자와 침대 같은 서구식 생활을 하며 의자에 앉아서 작업할 때에도 허리를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빨래를 하거나 밭농사를 하는 어르신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평생, 자녀와 손주들 건강만 생각하며 살아오신 부모님. 다가오는 추석, 바쁜 일상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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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