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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담당하는 조부모, 척추 건강 적신호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정희 교수,허리가 앞으로 굽어져 있다면, 척추 후만증 의심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 동요 ‘꼬부랑 할머니’의 가사 중 일부다. 왜 할머니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을까? 원인은 바로 척추 후만증 때문이다.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정희 교수로부터 들어본다.


손주 육아 담당하는 조부모, 척추 건강 적신호
척추 후만증은 등이 솟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척추의 변형이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진다. 세월의 흐름 속에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생리적인 후만곡이 증가하고, 폐경기 후 또는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의 압박골절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손주 육아를 담당하는 조부모가 증가한 것도 척추 후만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이정희 교수는 “20~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육아는 조부모에게 고된 일”이라며 “50~60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씻기는 등 하루 종일 챙기는 행동은 척추건강에 적신호”라고 밝혔다. 


추석에 부모님 허리, 팔꿈치부터 살펴봐야
허리의 굽은 정도를 자각하기는 어렵다. 추석에 부모님을 봤을 때, 허리의 굽은 정도가 이전보다 심한지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허리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팔꿈치의 굳은살이다. 이는 허리가 앞으로 굽으면 일상생활에서 팔꿈치를 기대고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굳은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행에 불편함이 있고 비탈길을 오르기 어렵고 물건을 앞으로 들기 어려운 부분도 초기 증상에 해당된다.


정상적인 척추는 S자형 곡선,
척추 후만증은 등이 솟은 비정상적인 ⊃형태
목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척추는 경추(목), 흉추(등), 요추(허리)의 부위로 나뉜다. 정상적인 척추는 S자형 곡선의 형태이다.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충격 흡수와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척추 후만증은 경추부터 요추가 튀어나오는 ⊃형태를 보인다.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 것은 똑바로 피고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걷다가 허리를 펴기 위해 억지로 기지개를 켜면 관절과 근육의 피로가 증가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낙상 위험도도 증가해 이차적인 골절과 거울을 보면 앞으로 굽은 본인의 모습에 삶의 질도 현저히 낮아진다. 

유일한 치료는 수술,


단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수술 여부 결정해야
현재까지 척추 후만증의 유일한 치료는 수술이다. 환자의 자각 증상으로 걸을 때 불편함 또는 통증을 느끼면 병원을 방문 하는 것이 좋다.


경희대병원 이정희 교수는 “앞으로 숙여지는 각도 보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중요하다”며 “척추 후만증 수술은 환자의 골반지수에 따른 교정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수술은 척추 변형술로 진행하며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 수술 전 환자의 생활능력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척추 후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자와 침대 같은 서구식 생활을 하며 의자에 앉아서 작업할 때에도 허리를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빨래를 하거나 밭농사를 하는 어르신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평생, 자녀와 손주들 건강만 생각하며 살아오신 부모님. 다가오는 추석, 바쁜 일상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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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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