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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환경미화원 불우환우에 사랑의 후원금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청소관리 직원들이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


28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의 청결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에스홀딩스 소속 직원들이 실시일반 모은 200만원을 불우환우를 위해 써달라고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관리 직원들이 폐지 및 공병 판매 등을 통해 틈틈이 모은 것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4명의 환우들에게 지원됐다.


강명재 병원장은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미화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성금을 받은 4명의 환우들이 쾌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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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