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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후 척추 통증 증후군’ 예방법 5가지

상계백병원 척추센터 장동균 교수 도움말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긴 연휴로 인해 가족들과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설렌다. 명절이면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명절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특히, 장시간 운전, 명절 음식 준비와 설거지를 비롯한 많은 가사일 등으로 명절 후에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일명 ‘명절 후 척추 통증 증후군’ 환자가 급증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 관절 질환으로 진료를 본 인원은 약 66만 명이었지만, 추석이 있는 9-10월 월평균 진료인원은 약 138만 명으로 다른 달보다 2배가량 급증하였다. 이처럼 명절 후 급증하는 척추 통증과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 운전을 할 때처럼 좁은 공간에서 앉은 자세에서는 척추에 실리는 무게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랜 운전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척추와 디스크 등이 압력을 받아 척추 질환이 생기기 쉽고, 특히 등받이를 뒤로 뉘인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고 운전을 하면 척추 근육이 긴장되어 어깨, 목, 허리 통증이 오기 쉽다. 따라서 운전할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로 밀착하여 허리와 목을 곧게 편 자세를 유지하고 최소 1- 2시간 간격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명절음식 준비, 특히 전을 부치거나 송편을 빚는 등 음식을 장만할 때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목과 허리를 굽혀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목과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추후 척추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이런 경우 가급적 식탁에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음식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척추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 설거지 등으로 주방에서 오랜 시간 서서 일하게 되면, 척추 주위의 근육이 긴장하게 되어 척추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벽돌 한 장 높이의 발 받침대를 이용하여 한쪽 발을 교대로 올려놓고 일을 하면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덜 줄 수 있다.
 
# 명절에는 무거운 음식 상 나르기, 무거운 그릇 꺼내기 등 평소보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많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순간적으로 척추에 강한 하중이 실리면서, 압박을 받은 추간판이 흘러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반쯤 굽힌 상태에서 물건을 몸 쪽으로 당긴 상태로 들어야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급적 다른 가족과 함께 도와서 드는 것이 중요하다.
 
# 가족과 친지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오락 놀이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 시간 바닥에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있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다. 장시간 바닥에 앉아 있으면 서 있을 때보다 척추에 전해지는 압력이 높아져서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 가급적 바닥보다는 소파나 의자에 앉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척추 주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즐거운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 덕담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연휴 마지막에는 고생한 가족에게 서로 고마워하고 칭찬하면서, 따뜻한 목욕으로 척추의 피로를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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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